샌프란시스코 한우회, ‘곽정연 회장’에 공식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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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실시 및 재정 관련 서류 공개 요구”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전직 회장단(한우회 회장 전일현)이 지난 28일(목) 모임을 갖고 곽정연 현 한인회장에 대한 임기연장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식 서한을 보내 한인회장 선거 실시와 함께 현 한인회 임기동안 모든 재정 관련 서류들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SF한인회 전직 회장(이돈웅, 이정순, 오재봉, 유근배, 김상언) 등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SF한인회 곽정연 회장 및 이사회에 전직 한인회장들의 요구 사항이 담긴 공식서한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권욱순, 강승구 전 회장은 한우회 회장인 전일현 회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했다.
SF한우회가 발송하는 서한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요구조건이 담겨있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새로운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정을 공표하고 즉각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곽정영 회장과 이사회는 임기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 관련한 모든 재정 및 회계 보고서를 공개하고 제공해야한다. 재정 및 회계보고서에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의 모든 자산과 부채,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및 내용 등 모든 세부사항이 포함돼야 하며, 또한 한인회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계좌의 명세서(Statement)와 수표(취소된 수표 포함)사본이 포함 돼야한다.
셋째. 샌프란시스코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임기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계 및 재정과 관련한 모든 결정 사항 및 기록도 공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률은 ‘이사의 임기를 이사가 선출한 기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어떠한 법률 조항도 구성원의 승인 없이 채택될 수 없다’(캘리포니아 회사법 7220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한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의 현 임기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한인회장 선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특히 비영리법인 한인회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비영리법인(한인회)를 운영함에 있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영리법인의 이사 행동 기준을 규정한 조항(C0de 5231(a))에 따라 ‘주의 의무(duty of Care), 조사 의무(Duty of lnquiry)및 충성의 의무(Duty of Loyalty)’를 부과받게 된다.
이에 근거해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최선의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에 근거해 비영리법인의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한인회 회원인 전직 한인회장들이 요구하는 ‘한인회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 및 회계보고서 공개 및 이사회 회의록(회계 및 재정 관련 결정 내용 포함)열람을 위한 공개요구에 대해 성실히 최선의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샌프란시스코 전직 회장들은 위의 요구사항들을 곽정연 회장과 박병호 이사장에게 공식 요청하며, 기한은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전직 회장단(한우회 회장 전일현)이 지난 28일(목) 모임을 갖고 곽정연 현 한인회장에 대한 임기연장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식 서한을 보내 한인회장 선거 실시와 함께 현 한인회 임기동안 모든 재정 관련 서류들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SF한인회 전직 회장(이돈웅, 이정순, 오재봉, 유근배, 김상언) 등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SF한인회 곽정연 회장 및 이사회에 전직 한인회장들의 요구 사항이 담긴 공식서한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권욱순, 강승구 전 회장은 한우회 회장인 전일현 회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했다.
SF한우회가 발송하는 서한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요구조건이 담겨있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새로운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정을 공표하고 즉각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곽정영 회장과 이사회는 임기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 관련한 모든 재정 및 회계 보고서를 공개하고 제공해야한다. 재정 및 회계보고서에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의 모든 자산과 부채,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및 내용 등 모든 세부사항이 포함돼야 하며, 또한 한인회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계좌의 명세서(Statement)와 수표(취소된 수표 포함)사본이 포함 돼야한다.
셋째. 샌프란시스코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임기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계 및 재정과 관련한 모든 결정 사항 및 기록도 공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률은 ‘이사의 임기를 이사가 선출한 기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어떠한 법률 조항도 구성원의 승인 없이 채택될 수 없다’(캘리포니아 회사법 7220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한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의 현 임기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한인회장 선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특히 비영리법인 한인회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비영리법인(한인회)를 운영함에 있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영리법인의 이사 행동 기준을 규정한 조항(C0de 5231(a))에 따라 ‘주의 의무(duty of Care), 조사 의무(Duty of lnquiry)및 충성의 의무(Duty of Loyalty)’를 부과받게 된다.
이에 근거해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최선의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에 근거해 비영리법인의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한인회 회원인 전직 한인회장들이 요구하는 ‘한인회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 및 회계보고서 공개 및 이사회 회의록(회계 및 재정 관련 결정 내용 포함)열람을 위한 공개요구에 대해 성실히 최선의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샌프란시스코 전직 회장들은 위의 요구사항들을 곽정연 회장과 박병호 이사장에게 공식 요청하며, 기한은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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