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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소송 관련에 자주접하는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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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에서 영어로 소통이 어려워 차의 문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수리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문제는 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딜러에 약속을 잡고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수리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이 있고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레몬법에 따라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딜러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딜러십이 자체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를 'Unverified'로 판단한 경우에는 증거와 함께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딜러에 방문하여 수리 기록을 받고,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을 소급적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차량 운행을 하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몬법에 따라 지불하실 어떠한 비용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제조사를 상대로 하며모든 비용은 제조사에서 지불 합니다.

 

아래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있습니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www.mschoilaw.com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E-mail: mchoi@mschoilaw.com

Office: 213-383-1064

Cell: 323-496-2574

Fax: 213-297-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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