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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새 차인데 왜 내가 정비소에 출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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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몇 주도 안 되어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고, 브레이크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계기판에는 알 수 없는 전자 오류가 반복되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매번 “정상입니다”, “업데이트했습니다”라는 말뿐입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과연 이게 정말 정상일까요?



레몬법, 이런 경우에 적용됩니다.

차량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반복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면,
공식 딜러의 정비센터에 남아 있는 수리기록이 핵심입니다.
수리 내역서, 증상의 내용, 수리 시기…
이 모든 기록들이 보상 가능 여부와 금액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레몬법, 단순히 ‘고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레몬법은 단순한 정비 불량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장 났어요”보다는 “기능 상실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했습니다”라고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를 산 초반 시기에 발생한 확실한 수리기록이 보상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왜 최미수 변호사인가?

대부분의 변호사는 소비자 측 시각에서만 접근합니다.
하지만 최미수 변호사는 13년 이상 보험회사 측 재판변호사로 활동해온 독보적인 경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

  • 보험회사가 어떤 논리로 보상을 줄이려 하는지,

  • 어떤 데이터와 보고서를 근거로 삼는지,

  • 실제 법정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지까지

상대방의 구조와 논리를 꿰뚫고 있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경력 이상의 것,
실제 보상금의 크기를 바꾸는 실전 능력입니다.



지금 수리기록을 보내주세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0입니다.
지금 수리기록을 보내주시면, 최미수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드립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 49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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