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 변호사 칼럼_리빙트러스트 혼자 만들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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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리빙트러스트 혼자 만들어도 되지요?"

손님들 중 리빙트러스트를 책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었다며 확인차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다. 답은 물론 혼자 만들어도 된다.
다만 리빙트러스트가 제대로 안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 문제다. 즉,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틀을 만들수 있으나, 상속법과 상속분쟁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다면 트러스트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고인이 된 A씨는 딸을 상속집행자로 넣고 자녀들 골고루에게 상속배분을 원했지만 실제로 딸에게만 상속이 되게끔 잘못 만들어진 리빙트러스트를 남겼다. 또 B씨는 유동자산과 트러스트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 사망 후 상속법원을 개시한 일도 있다.

상속은 현세대와 후세대를 연결짓는 중요한 연결점이 된다. 따라서 부부 혹은 부모 자녀간 사이를 결정짓는 상속문제에 여러 변수에 대한 법적자문없이 트러스트를 설립한다는 것은 후세대에게 분쟁의 불씨를 남길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상속업무 비용은 변호사가 들인 시간과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매겨지므로 몇백불짜리 리빙트러스트의 대부분을 보면, 중요한 조항이 빠져있거나 서류가 제대로 들어가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설립 비용은 줄일 수 있을지라도 사망시점에 리빙트러스트의 상속집행비용을 왕창 올려놓을 수도 있게된다.

고객이 원하는 조건이 다양할 때 변호사의 조언은 더더욱 필요하다. 남편이 재혼을 못하게 구절을 넣어달라는 여성 고객분들의 요구는 대부분 재혼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자녀와 새배우자간의 상속분쟁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된다.
이를 대고 무턱대고 ‘재혼을 못한다’ 혹은 ‘재혼시는 재산분배를 자녀에게 한다’라고 쓰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여러 허점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조건을 내거는 것이다.
따라서 재혼에 따른 상속분쟁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리빙트러스트의 조건을 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며 법적으로도 타당하다.

고객의 상속이 진행되는 사망시점에 일어날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유동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아직 자녀가 어릴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상속집행자를 제3자로 세웠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반드시 리빙트러스트를 고쳐야한다.
이에 반해 자녀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상속집행자가 되게끔 하는 조건이라면 미성년자 자녀일지라도 상속집행자로 우선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트러스트를 고칠 필요는 없어진다. 또한 항시 바뀌는 세금관련 규제를 고려해 그에 맞는 유동적인 상속플랜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인간사의 다양한 희노애락이 집약된 상속업무, 간단히 볼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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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Southwestern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캘리포니아 주립 변호사와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변호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 HAN&PARK Law Group, Inc. 법무법인의 파트너로 13년째 상속전문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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