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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칼럼_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리빙 트러스트까지 만들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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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리빙 트러스트까지 만들어야할까?

많은 분들이 유언장(will)이 있으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가 필요하지 않다고 오해를 한다. 하지만, 유언장에 본인의 사망 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지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좀더 쉽고 신속하게 하기 진행하기 위해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하다.

가주 상속법은 개인이 사망했을 때 소유한 집 혹은 사업체가 184,500불을 넘으면, 별도의 유산상속 계획이 없을 시 상속법원(Probate)에 사망한 개인의 자산이 회부된다.
상속법원에 회부되면 상속 법원에서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먼저 본다. 그리고 유언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망인의 채무가 재산분할 전에 지불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한 뒤, 재산 분할집행에 관한 법원명령을 내린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과정은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진행 기간도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이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에 자산을 넣었다면 상속법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인의 재산을 상속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법원절차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큰 이점이 있다. 

또한 불의의 사고 혹은 건강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에도 리빙 트러스트는 큰 도움이 된다. 건강할 때 리빙 트러스트를 잘 만들어 놓았다면, 배우자 혹은 후임 신탁관리자(the Successor Trustee )가 리빙 트러스트에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자산 관리를 한 뒤, 망인이 자산을 전달하기를 원했던 수혜자(beneficiary)에게 자산을 전달해주게 된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 관리자가 자녀를 위해 자산을 관리한 뒤 자녀에게 양도하도록 만들어놓은 장치가 리빙 트러스트이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한 자산관리 장치로도 리빙 트러스트는 필요하다.

문의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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