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하얀 변호사 칼럼_ 유산 상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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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계획



한국은 가족관계 증명서나 호적 등본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 절차 진행이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세금, 자동차 등 재산조회를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등 상속인들의 원활한 상속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 편의 서비스들이 상당 부분 마련되어 있다.

반면에, 미국은 출생증명서는 있지만, 서로가 한 가족이라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을 뿐 아니라, ‘상속등기’ 절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상속을 하려면 미국에서는 더욱더 유산상속 계획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유산상속 계획(Estate Planning)은 살아있는 동안 상속을 설계하는 것인 반면, 상속법원을 통한 유언검인(Probate)은 상속인들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거치는 절차를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소유한 집 혹은 사업체의 규모가 18만4천5백달러(2023년 기준)를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상속법원 절차(Probate)의 대상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수의 판사들이 심의하는 기간만 2년 이상이 걸린다.
법원 비용 및 상속세를 정해진 시기에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고인이 되신 부모님의 자산 처분을 통해 이를 대응하려고 해도, 상속재산을 실제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이 때 상속인인 자녀들이 겪게 될 심리적인 고통과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기다림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그 뿐이 아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자녀라고 주장하며 나타나는 사람은 물론,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주장하러 나타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심의 기간은 더욱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상속법원을 통한 유언검인은 변호사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상속법원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대체로 고인의 재산규모에 비례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재산의 규모라는 것은 고인명의로 된 재산의 현재 시장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장가 $100만 집에 $90만 융자가 남아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실제로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순자산 금액은 $10만 (=$100만 - $90만)이지만, 상속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집의 현재 시장가인 $100으로 보고 그에 비례해서 변호사 비용을 결정한다. 즉, 이때 융자로 인한 부채는 고려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따라 계산해보면, $100만 중 첫 $10만에 대해서는 4%, 두번째 $10만에 대해서는 3%, 그 다음 $80만에 대해서는 2%의 변호사 비용이 적용되어 총 $2만 3천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상속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산상속 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트러스트(Trust, 신탁)는 미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상속 계획을 할 수 있는 장치이다. 트러스트를 살아생전에 만들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명시해 놓으면 상속법원을 통한 소모적인 절차 없이 피상속인이 원했던 사람들에게 유산의 분배를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트러스트에는 가족관계 및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준하는 효율적인 상속 Tool로 활용할 수 있다.

한앤박 법률그룹 박하얀 변호사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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