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하얀 변호사 칼럼_ 유산 상속 계획

컨텐츠 정보

본문

유산 상속 계획



한국은 가족관계 증명서나 호적 등본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 절차 진행이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세금, 자동차 등 재산조회를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등 상속인들의 원활한 상속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 편의 서비스들이 상당 부분 마련되어 있다.

반면에, 미국은 출생증명서는 있지만, 서로가 한 가족이라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을 뿐 아니라, ‘상속등기’ 절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상속을 하려면 미국에서는 더욱더 유산상속 계획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유산상속 계획(Estate Planning)은 살아있는 동안 상속을 설계하는 것인 반면, 상속법원을 통한 유언검인(Probate)은 상속인들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거치는 절차를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소유한 집 혹은 사업체의 규모가 18만4천5백달러(2023년 기준)를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상속법원 절차(Probate)의 대상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수의 판사들이 심의하는 기간만 2년 이상이 걸린다.
법원 비용 및 상속세를 정해진 시기에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고인이 되신 부모님의 자산 처분을 통해 이를 대응하려고 해도, 상속재산을 실제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이 때 상속인인 자녀들이 겪게 될 심리적인 고통과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기다림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그 뿐이 아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자녀라고 주장하며 나타나는 사람은 물론,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주장하러 나타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심의 기간은 더욱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상속법원을 통한 유언검인은 변호사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상속법원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대체로 고인의 재산규모에 비례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재산의 규모라는 것은 고인명의로 된 재산의 현재 시장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장가 $100만 집에 $90만 융자가 남아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실제로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순자산 금액은 $10만 (=$100만 - $90만)이지만, 상속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집의 현재 시장가인 $100으로 보고 그에 비례해서 변호사 비용을 결정한다. 즉, 이때 융자로 인한 부채는 고려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따라 계산해보면, $100만 중 첫 $10만에 대해서는 4%, 두번째 $10만에 대해서는 3%, 그 다음 $80만에 대해서는 2%의 변호사 비용이 적용되어 총 $2만 3천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상속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산상속 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트러스트(Trust, 신탁)는 미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상속 계획을 할 수 있는 장치이다. 트러스트를 살아생전에 만들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명시해 놓으면 상속법원을 통한 소모적인 절차 없이 피상속인이 원했던 사람들에게 유산의 분배를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트러스트에는 가족관계 및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준하는 효율적인 상속 Tool로 활용할 수 있다.

한앤박 법률그룹 박하얀 변호사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82 / 5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인기글


새댓글


Stats


  • 현재 접속자 744 명
  • 오늘 방문자 7,361 명
  • 어제 방문자 7,160 명
  • 최대 방문자 14,831 명
  • 전체 회원수 1,519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