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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얀 변호사 칼럼_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상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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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상속 계획



비거주 외국인, Non Resident Alien, 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미국은 현재 2024년도 현재 $1,361만까지 면제액 한도가 높긴 하지만, 이는 미영주권자 혹은 미시민권자가 사망할 시에 적용되는 혜택이다.
반면, 비거주 외국인(Non Resident Alien)가 사망할 시에는 상속세 면제액이 $6만에 불과하다. 즉 $6만 이상의 재산을 고인이 남겨놓고 사망할 시, 상속자는 $6만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8%에서 40%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미국 소재 재산 (US situs asset)을 상속시에 적용되며,  비미국 소재 재산 (non-US situs asset)은 비거주 외국인 사망 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갈 수 있다.  흔히 미국내 부동산, 미국 회사의 주식 등은 미국 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지만,  연방채권 (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 ), 생명보험금 혹은 은퇴 계좌 등은 미국 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 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모가 비거주 외국인(Non Resident Alien)이더라도, 상속받을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상속세 면제혜택은 상속받을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자녀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여전히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한다 하더라도 통상 그 가격이 $6만이 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해 본다면, 비거주 외국인(Non Resident Alien)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피하기 어려움이 분명하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해놓거나 각 계좌에 수혜자 설정을 꼭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소재 재산인지 비미국 소재 재산인지에 무관하게 적용된다. 비미국 소재재산이라고 하여 비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상속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거주 외국인(한국 국적자)가 미국 생명보험금을 받거나 미국내 은퇴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상속이 진행될 것이다. 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비미국 소재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유산상속법원은 망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망자가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즉 시장가 18만 4천 5백달러 이상의 재산인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자녀들은 상속법원(Probate)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리빙 트러스트에 꼭 설정을 해놓아야 한다.

미국내 회사 주식, 미국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 (U.S. State Bond or Muni Bond) 은 비거주외국인이 증여할 때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나, 사망 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다.  살아 생전에 미국내 회사주식 혹은 주/지방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게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당연히 이 증여 또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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