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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얀 변호사 칼럼_ 자녀의 이혼에 관련된 유산상속계획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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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이혼에 관련된 유산상속계획 이슈



자녀가 이혼하면 부모가 증여 혹은 상속해 준 재산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까? 그렇다면 이를 대비해 어떻게 상속계획을 해야하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자녀가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자녀의 배우자와 나누어야 한다 라던지 혹은 심지어 부모의 명의로 된 리빙 트러스트의 재산도 자녀의 배우자가 이혼 시 가져가게 된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미혼 자녀를 부모 재산의 공동 명의자로 설정하고 기혼 자녀의 상속권을 간접적으로 없애버려 결국  부모 사후 두 자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보게 된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한 유산상속 계획은 오히려 자녀 세대에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살아 생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다. 즉 명의만 이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소유권이 증여와 함께 자녀에게 이양된다.  따라서 이미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녀의 이혼시에 배우자에게 밝혀야 한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자신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로 잘 지키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혼으로부터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열어놓게 된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따로 계좌를 여는 등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과 섞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부모 사후 상속받은 재산 또한 개인 재산으로 잘 지켜야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

미혼의 자녀이름으로 재산을 이미 많이 증여한 경우,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도 많다.  손으로 쓴 각서 즉, ‘XXX는 이혼시에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서류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있다. 혼전계약서는 말 그대로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대해 혼전에 계약을 하는 것인데, 가정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정확한 절차를 밟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자녀가 증여 혹은 상속 받은 재산을 배우자와의 공동재산과 혼용할까 염려가 된다면 되도록 자녀에게 생명보험 등 금융자산을 남기거나 혹은 상환할 융자가 빚이 없는 부동산을 남겨서 자녀가 개인재산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문서에 미혼 자녀의 이름만 올라와있지 않은지, 리빙트러스트 수혜자에서 기혼 자녀의 이름을 빼놓은 건 아닌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잘 지키고 있는 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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