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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작업으로 손목이 아픈데 산재 보상(워커스 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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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컴퓨터를 쓰는  일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손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통증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손이 아파서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휴가 신청을 할 때 고용주에게 손이 아파서 쉬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정도 집에서 쉬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휴가 후 회사에서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여전히 손이 아팠습니다.

제가 (특정)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니 손이 아픈 것을 업무상 재해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보상 받으셔야죠. 

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한나 렁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워커스 컴(즉,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에는 특정 부상과 누적외상성 질환이 있습니다. 

특정 부상은 넘어져 다리가 다친 것과 같은 사고로 인해 생긴 부상,

누적 외상은 보통 반복적인 행동을 장기간에 걸쳐 했을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선생님의 손 부상은 누적 외상성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적 외상성 질환은 부상당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의 누적 외상성 질환 역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질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부상 날짜를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상의 정도는 워커스 컴(산재 보상) 보험사의 의사가 결정합니다. 

의사는 선생님의 직무, 나이, 장애를 살펴보고 통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진단할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토대로 선생님께서는 워커스 점 즉,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고용주에게 보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산재보상 청구는 산업재해 보상 전문 한나 렁 로펌에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koreahannalaw@gmail.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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