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SK-Education 교육칼럼 - 학자금 보조의 자산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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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올해 자녀를 처음 대학에  보내는 부모님들 중에 아직도 학자금 신청을 안하셨다면, 서둘러 3월 1일 전에 신청을 해야 주 정부 보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연 $12,000이 넘는 큰 금액으므로 가능하다면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유념해 두셔야 할 사항이 IRS에서 계산하는 방법과 학자금 보조를 관리하는 연방 교육청(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계산하는 자산 계산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연방 교육청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시가나 Equity를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백만불이 넘는 호화 맨션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집이 없이 아파트에서 세를 살고있는 가족이나 자산은 같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님중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Equity를 빼서 세주는 집의 융자를 다 갚는 분도 계신데, 학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학자금 신청시 비즈니스에 속해있는 자산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때 비즈니스는 종업원이 100명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업을 하고 계신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비즈니스의 50% 미만이면 또한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를 주고 있는 집이 여러 채 있으시면, 비즈니스로 전환하면 학자금 보조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고 세금보고를 하실때에도 세금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 529 칼리지 세이빙 플랜으로 여러 해 동안 자녀가 대학에 가면 쓰려고 모아두신 분들이 있는데, 이 돈의 액수만큼 학자금이 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하게 되면 대략 원금을 제외한 이자의 5%를 벌금을 물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이자가 거의 붙지 않아서 차라리 몇 백불의 벌금을 물고 몇 천불의 학자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학생 이름으로 된 자산은 부모님의 자산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므로, 되도록이면 학생의 자산을 낮추셔야 합니다. 만약 차를 사준다면 학생의 자산이 있으면 학생이 직접 사게하고 그 돈은 부모님께서 학생에게 나중에 따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척이나 조부모님께서 자녀분의 학비를 돕고 싶다고 한다면 학생 이름으로 직접 주는 것보다 부모에게 주어서 학생의 등록금을 내는 것이 최대의 학자금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각 가족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하나하나 다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가족마다 가장 최선의 학자금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Kris Kim
(SK Education 대표/ Stanford 교육학박사)
☎ (408) 515-7585
이메일:  admin@skc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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