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변호사의 재정 칼럼_트러스트로 재산을 넣으면 소송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컨텐츠 정보

본문

트러스트로 재산을 넣으면 소송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는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Trustor)를 위한 자산 보호의 기능이 없다. 본인의 사망 시까지 재산에 대해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는 결국 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이 되더라도 개인의 재산일 뿐이다. 반면에 부모 사후 수혜자인 자녀에게는 자산 보호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가 ‘취소 불가능 리빙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조항이 리빙트러스트에 있으면 자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spend thrift 조항 혹은 채권자 조항(creditor’s claims)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상속인(수혜자: beneficiary) 자녀가 상속받을 자산을 본인의 채권자에게 넘긴다라고 동의했을 지라도, 트러스티(Trustee)의 결정에 따라 자녀의 채권자에게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트러스티에게 주어진다.
단, 해당 자녀가 부모사후 상속집행을 하는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라면 이 조항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즉 자녀 본인이 상속집행자가 되면, 상속 받을 재산을 직접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부모 생전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자녀였다면 석세서 트러스티의 임무를 해당자녀에게 맡기면 안된다. spend thrift 조항과 비슷하게 부모 사후까지 자녀가 이혼과정 중이라면 우선 상속집행을 늦출 수 있는 조항도 많이 넣는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녀가 상속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부모의 트러스트에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상속을 받은 후 자녀 본인의 개인재산으로 만들었다면 본인의 채권자 혹은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조건을 걸거나 혹은 상속집행인의 권한내에 상속을 늦추고 상속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86 / 9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인기글


새댓글


Stats


  • 현재 접속자 596 명
  • 오늘 방문자 4,232 명
  • 어제 방문자 7,542 명
  • 최대 방문자 14,831 명
  • 전체 회원수 1,520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