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변호사 재정칼럼_성인후견인 (Conservatorship)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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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후견인 (Conservatorship)이란?

성인후견인 신청(conservatorship petition)을 ‘금치산자 설정’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성인을 대신해서 생활권 혹은 재정을 결정해줄 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픈 이가 정상인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면,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정해놓았던 대리인이 의료 혹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아픈 배우자를 대신해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그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성인후견인을 신청하기도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전에 대리인 설정 등 제대로 된 유산상속 계획이 필수다. 이렇게 배우자를 대상으로 성인후견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유산상속법에 대한 오해가 많이 발생한다. 배우자가 아파서 인지능력을 상실한 순간부터 상속권이 발생한다라고 오해하거나, 인지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배우자가 아무런 서류없이 혼자 재정에 관한 일처리를 다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두번째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성인 후견인절차를 하는 것이다. 혼자 남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인지능력을 상실할 경우 자녀는 부모의 재산정리를 하기위해서라도 성인후견인 절차를 시작해야한다. 치매는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발전할 수 있기에 부모의 이상행동을 자녀가 느낄 쯤엔 상당히 치매가 진행된 경우가 종종 있다.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주변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길을 잘 잃어버리는 경우 등등 치매로 인한 이상행동은 많은 경우 노화현상과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단순한 기억력감퇴라고 여겼다가 치매로 판정받는 경우도 종종 본다.

또한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위해 성인후견인을 신청하는 손님들도 늘고 있다. 이는 1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의료결정 혹은 의료치료 거부에 대한 대비책, 자녀의 주거지/사회생활에 대한 행동반경 등 자녀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대신해주는 장치로 부모 혹은 친지들이 대부분 신청한다.

문의 : 213-380-9010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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