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변호사의 재정칼럼_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상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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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상속 계획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NRA)이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비거주 외국인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292만달러까지(2023년도 현재)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이므로 살아생전 증여를 한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즉 살아생전 100만불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추후에 사망시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1192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NRA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저히 낮게 6만불로 책정이 되어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시 NRA가 남긴 재산이 미국 내인지 비미국 내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 보아야한다.
사망시 미국소재 재산을 남기게 되면 6만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8~40%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물게된다. 반면에 비미국 소재 재산은 NRA의 사망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갈 수 있다.

흔히 미국내 부동산과 미국회사의 주식은 미국소재 재산으로 여기고, 연방채권, 생명보험금 혹은 은퇴계좌 등은 미국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간과치 말아야할 점은 리빙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꼭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미국 소재재산이라고 하여 NRA의 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법원은 망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즉 시장가 18만 4천 5백달러 이상의 재산인 경우 꼭 리빙트러스트 설정을 해놓아야한다.

미국내 회사주식, 미국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은 NRA가 증여할 시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나, 사망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다. 살아생전 미국내 회사주식 혹은 주/지방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게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 증여 또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후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한번 증여가 끝나면 내 재산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자.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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