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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의 재정칼럼_부부 중 한 명만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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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만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주는 부부 공동 재산 제도를 따르는 주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고객 이름만으로 부동산 혹은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해당 재산이 결혼후 부부의 노력과 시간으로 이뤄진 재산이면,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이는 명의에 이름이 없는 배우자가 quitclaim deed (부동산 증서)를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부부의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가 명의자의 개인 재산 (separate property) 되기위해서는 재산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가 문서로 합의 즉, 혼중 계약서 (post nuptial agreement) 또는 재산관련 합의서를 만드는 등 제대로 된 계약을 문서로 남겨야 가능한 것이다.

성격은 공동재산이지만  명의는 단독인 부동산을 가지고 트러스트를 만들고 싶은 경우,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필히 ½을 준다고 명시하여야한다. 이는 아무리 단독명의라도 상대배우자가 이미 ½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몫 (아무리 단독명의라 할지라도)은 본인 마음대로 상속자를 정할수 없다라는 이치이다. 
소유는 부부공동명의인데, 한 배우자만 트러스트를 만들고 싶은 경우 해당 부동산 혹은 재산의 ½에 대한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다. 즉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부부인데, 김영희씨만 고객으로 찾아왔다면 김영희씨가 소유한 몫에 대한 상속자 설정을 트러스트를 통해 도와드릴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김영희씨 몫의 재산을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변경할때 (김철수씨 몫은 그대로 남아있음), 해당 joint tenancy 나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에서 right of survivorship이 깨지게 된다.  따라서 김영희씨 본인이 김철수씨 보다 더 오래산다면, 남편의 몫을 받아오기위해 (남편이 따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면) 상속법원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혼자 만드는 리빙트러스트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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