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 변호사 칼럼_자녀에게 알려줘야 할 일

컨텐츠 정보

본문

자녀에게 알려줘야 할 일

손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의 하나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것을 자녀에게 알려야할까요?”이다.
정답은 없지만, 필자는 적어도 어느 변호사를 통해 리빙트러스트를 했는지 정도는 알리라고 이야기한다.
즉 재산의 규모를 알려주지 않아도 부모 사후 어떻게 상속을 집행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볼지 정도는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을 겪게 되는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하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일례로 손님이 사망한 뒤 자녀가 부모의 재산관련 서류를 상자에 가득 담아 가지고 온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낡은 차용증부터 통장잔고 까지 모두 가져오면서 자신은 도저히 시간도 없고 한국어도 읽을 수도 없으니 모든 것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고 싶다고 했다.
영어권 자녀라면 재정관련 서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차용증처럼 법적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대충 적은 경우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빚변제를 집행하기도 힘들다.

결국 요점은 본인 스스로 재정에 대해 얼마만큼 정리를 해놓았냐이다. 즉 갑작스러운 변고가 있을지라도 자녀가 누구에게서 혹은 어떤 서류를 통해 부모의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지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 

손님들에게 종종 재산목록을 정리해서 리빙트러스트 서류에 같이 넣어놓으라고 알려드린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듦으로써 재산목차 정리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리빙트러스트 서류는 대부분 ‘자산’ 즉 채권을 포함한 에셋(asset)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부모가 현재 소유 혹은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빌려줬거나 받아야 할 돈 (채권)에 대해서는 리빙트러스트에 명시하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빚 등 가지고 있는 채무와 매달 나가는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은 알기 어렵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종 고지서와 명세서들을 다 복사해서 리빙트러스트 서류에 같이 끼워놓은 것이다. 목차를 만들고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도 좋다. 자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 혹은 수혜자 설정을 하기위해 변호사에게도 꼭 알려야한다.
새로 산 부동산을 목차에 적어놓고 실제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 상속법원으로 그 부동산이 회부됨을 기억해야한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90 / 7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인기글


새댓글


Stats


  • 현재 접속자 778 명
  • 오늘 방문자 4,980 명
  • 어제 방문자 6,975 명
  • 최대 방문자 14,831 명
  • 전체 회원수 1,537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