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CPA 회계 칼럼 -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Estate Tax)
본문
미국내 또는 한국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 시의 세금에 관해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 그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해외 증여 상속를 제외하고는 증여자와 수증자 전부 세법상의 미국거주자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연방 상속세를 설명하는 것이다. (CA 주는 없지만 일부 주는 주 상속세가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와 반대로 증여 보고 및 납세 의무가 주는 사람(증여자) 에게 있다. 그러므로 연간 증여 면제한도를 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매해보고를 해야한다. 이 보고 시점은 일반 개인 세금보고와 시점은 같으나 – 개인 세금보고 연장시 이 기한도 연장 - 별도의 증여세 보고 양식(Form 709)를 통해서 보고해야한다.
연간 증여 면제 한도(Annual Exclusion) : 2022년 현재 인당 연간 $16,000 까지는 증여 보고가 면제된다. 이것을 활용하면 부부가 각각 $16,000씩 합쳐서 $32,000 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고, 2명의 자녀와 3명의 손자를 예로들면 5명 * $32,000 매해 총 $160,000 를 보고도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것이 중요한 증여세 회피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평생 면제한도가 너무 커서 의미가 많이 줄었다.
평생 면제 한도 : 연간 증여 면제한도를 넘으면 보고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미국제도는 증여와 상속을 다 합쳐서 통합 관리하며(Lifetime Unified Credit) 그 누적액이 평생면제 한도를 넘을때 부터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 평생면제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실제 세금은 부담하지 않더라도 연간 면제한도를 넘으면 계속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이 한도액이 인당 $12,060,000 (부부의 경우 각각)이므로 대부분의 일반인은 실제 증여 상속세를 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각자가 살아서 증여 $3,000,000 그리고 사망시 상속으로 $9,000,000 을 해도 세금부과 대상이 아닌 것이다.)
상속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추가 설명드리면 피상속인(사망한 상속하는 사람)의 전 세계의 재산이 전부 상속 자산으로 이 한도 계산 대상이다.
그리고 증여 상속액 총액이 평생 면제 한도를 넘지 않으면 상속세 보고(Estate tax : form 706)는 필요없으나 배우자의 평생 면제 한도(위에 설명한 $12,060,000)중 비사용한 부분를 남은 배우자가 넘겨 받을려면 이 상속세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증여 : 미국거주자 부부 사이에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보고대상이 아니다. 단, 특이하게도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 영주권자라도 - 별도의 연간 증여 면제 한도 (2022년 $164,000)를 초과분은 증여보고 대상이다. 이 경우도 평생 면제 한도는 적용받으므로 그 범위까지는 실제 $164,000 를 넘는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Trust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 증여 상속 보고 의무 : 미국 비거주자로 부터 받는 증여 상속은 연간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 상속세와 다르게 받은 사람(수증자)이 별도의 양식(Form 3520)을 통해서 보고해야한다. (회사로 부터 받은 경우 보고 한도가 더 낮다.) 이것의 보고기한도 일반 개인 세금보고와 같으나 – 개인 세금보고 연장시 이 기한도 연장 - 이 보고를 누락시 페널티가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증여와 상속시의 자산 취득가액(basis) : 증여 상속 금액이 큰 경우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또한 증여 상속한 자산의 처분시의 세금(자본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한가지 핵심적인 유의할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증여시는 증여하는 사람이 가진 취득가액을 받는 사람이 그대로 넘겨받으므로 후에 자산 처분시에 그 가격상승분에 대해
전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상속시는 그 상속시의 시장가액으로 넘겨지므로(step-up in basis) 그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기존의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담이 없다. 따라서 평생 면제 한도 이내로서 증여 상속세 부담이 없다면, 자산 처분시의 세금을 고려한다면 증여보다 상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춘우 CPA
☎ 408-605-1319, 925-222-5958
이메일: caydenleecpa@gmail.com
미국은 한국에서와 반대로 증여 보고 및 납세 의무가 주는 사람(증여자) 에게 있다. 그러므로 연간 증여 면제한도를 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매해보고를 해야한다. 이 보고 시점은 일반 개인 세금보고와 시점은 같으나 – 개인 세금보고 연장시 이 기한도 연장 - 별도의 증여세 보고 양식(Form 709)를 통해서 보고해야한다.
연간 증여 면제 한도(Annual Exclusion) : 2022년 현재 인당 연간 $16,000 까지는 증여 보고가 면제된다. 이것을 활용하면 부부가 각각 $16,000씩 합쳐서 $32,000 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고, 2명의 자녀와 3명의 손자를 예로들면 5명 * $32,000 매해 총 $160,000 를 보고도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것이 중요한 증여세 회피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평생 면제한도가 너무 커서 의미가 많이 줄었다.
평생 면제 한도 : 연간 증여 면제한도를 넘으면 보고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미국제도는 증여와 상속을 다 합쳐서 통합 관리하며(Lifetime Unified Credit) 그 누적액이 평생면제 한도를 넘을때 부터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 평생면제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실제 세금은 부담하지 않더라도 연간 면제한도를 넘으면 계속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이 한도액이 인당 $12,060,000 (부부의 경우 각각)이므로 대부분의 일반인은 실제 증여 상속세를 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각자가 살아서 증여 $3,000,000 그리고 사망시 상속으로 $9,000,000 을 해도 세금부과 대상이 아닌 것이다.)
상속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추가 설명드리면 피상속인(사망한 상속하는 사람)의 전 세계의 재산이 전부 상속 자산으로 이 한도 계산 대상이다.
그리고 증여 상속액 총액이 평생 면제 한도를 넘지 않으면 상속세 보고(Estate tax : form 706)는 필요없으나 배우자의 평생 면제 한도(위에 설명한 $12,060,000)중 비사용한 부분를 남은 배우자가 넘겨 받을려면 이 상속세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증여 : 미국거주자 부부 사이에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보고대상이 아니다. 단, 특이하게도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 영주권자라도 - 별도의 연간 증여 면제 한도 (2022년 $164,000)를 초과분은 증여보고 대상이다. 이 경우도 평생 면제 한도는 적용받으므로 그 범위까지는 실제 $164,000 를 넘는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Trust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 증여 상속 보고 의무 : 미국 비거주자로 부터 받는 증여 상속은 연간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 상속세와 다르게 받은 사람(수증자)이 별도의 양식(Form 3520)을 통해서 보고해야한다. (회사로 부터 받은 경우 보고 한도가 더 낮다.) 이것의 보고기한도 일반 개인 세금보고와 같으나 – 개인 세금보고 연장시 이 기한도 연장 - 이 보고를 누락시 페널티가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증여와 상속시의 자산 취득가액(basis) : 증여 상속 금액이 큰 경우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또한 증여 상속한 자산의 처분시의 세금(자본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한가지 핵심적인 유의할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증여시는 증여하는 사람이 가진 취득가액을 받는 사람이 그대로 넘겨받으므로 후에 자산 처분시에 그 가격상승분에 대해
전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상속시는 그 상속시의 시장가액으로 넘겨지므로(step-up in basis) 그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기존의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담이 없다. 따라서 평생 면제 한도 이내로서 증여 상속세 부담이 없다면, 자산 처분시의 세금을 고려한다면 증여보다 상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춘우 CPA
☎ 408-605-1319, 925-222-5958
이메일: caydenlee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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