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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덕박사의 재정칼럼_상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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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계획(Estate Planning)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을 함께 한 후 한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면 남아있는 배우자, 특히 아내가 남편이 관리했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어찌해야 할지 두렵게 느낀다. 이런 마음이 본의 아니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상속 준비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은 자산이 상속법원(Probate)을 통해서 분배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 역시 다를 수 있기에 본인에게 적합한 상속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상속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자산의 상속수혜자를 설정하는 것이다. 은퇴하면 생활비 대부분이 은퇴자산(IRA, 401k, 403B, TSP, 등)에서 나오므로 재정적으로 커다란 목돈은 금융자산일 것이다. 상속수혜자가 설정되어 있으면 금융자산은 상속법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상속된다. 유언장보다 상속수혜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자산이 먼저 분배된다. 상속수혜자 설정이 유언장을 우선하기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계좌는 TOD(Transfer On Death) 작성으로 상속수혜자를 설정하면 된다. 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남은 배우자를 우선(Primary) 설정하고 자녀는 2차(Secondary)로 설정하면 돌아가신 분의 자산이 바로 상속된다.
금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 역시 상속수혜자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TOD Deed라고 불리며 미국에서 30여 개의 주에서 트러스트를 형성하지 않고 상속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TOD Deed를 형성할 수 있다.
상속계획에서 상속 세금을 염려하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모든 자산 $12.92 million (Married Couple is $25.84 million)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일반인 대부분이 연방정부 상속세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다.
또 은퇴한 후 다른 주 정부(State)로 이사하면 현재 사는 주의 상속법이 다를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 정부의 상속세가 연방정부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상속수혜자 선정이 상속 준비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Elder Law)의 자세한 상담과 조언을 추천한다.

이명덕, Ph.D.,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248-97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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