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변호사의 재정칼럼_손주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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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우선 상속을 주려는 해당 손주의 현재 나이를 살펴보아야한다. 성년이면 상관없지만 미성년이라면, 조부모 사망후 미성년 손주가 재산을 상속받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미성년자 손주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려놓은 후, 아직 손주가 미성년일 때 사망했다면 해당 사망보상금(Death Benefit)에 대한 처리가 복잡해진다.
미성년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조부모가 수혜자로 올려놓았을 지라도 해당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주의 후견인/법적보호자 (legal guardian)가 대신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손주의 부모(즉 고객의 자녀들)일지라도 바로 보험회사에 본인의 미성년자녀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
즉 후견인 절차를 법원에서 다 끝낸 후, 법원에서 판사가 ‘아무개 군/양의 법적보호자로 아무개 군/양의 아버지/어머니를 임명한다’라는 공식적인 판결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미성년 손주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리기보다 조부모의 리빙트러스트에 수혜자로 올리고, 해당 리빙트러스트에 생명보험 수혜자로 미성년자 손주를 명시해야한다.
이때, 미성년자 손주가 성년이 된 후 받도록 명시한다면, 조부모가 사망 후 사망보상금은 우선 조부모의 트러스트 계좌로 입금이 되고, 그 후 조부모가 명시한 나이에 맞춰 손주가 해당금액을 받게 된다.
즉 손주가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한 이해를 할 시기 또는 손주가 돈을 필요로 할 시기가 아니면 성인이 되는 18세에 맞춰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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