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 변호사의 재정 칼럼_리빙트러스트와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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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와 펀딩

리빙트러스트로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를 ‘펀딩(funding)’이라고 부른다. 펀딩에 해당되는 재산 즉, 리빙트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부터 동산, 증권, 뮤추얼펀드, 지적재산권, 개인 혹은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약속어음까지 다양하다.

반면에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굳이 리빙트러스트로 펀딩하지 않아도 망자의 사망 후 수령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 자동차와 보트는 DMV에서 ‘Affidavit for transfer without probate’로 상속법정 외 명의 이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차량관리국(DMV)에 접수하면 된다. 따라서 대부분 망자가 남긴 차량의 명의 이전은 상속법정관리절차(Probate)을 거치지 않고 진행된다.

두번째는 은퇴계좌 상품이다. 미국내 은퇴계좌상품은 개인은퇴연금, 펜션, 401(k) 등 다양하다.  흔히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은퇴연금(IRA)은 일정한 금액을 은퇴 전 매년 납입한 후 은퇴연금으로 받는 장치이다. 대개 수혜자가 70.5세가 되는 해부터 일정한 금액(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인출해야한다.
개인은퇴연금의 경우 통상 배우자를 1차 수혜자로 지정한다. 수혜자가 배우자일 경우 연금 인출의 기준이 배우자의 나이가 되며, 배우자의 개인은퇴 연금 계좌로 망자의 계좌잔액을 ‘이체’시켜 인출을 늦춤으로써 세금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부동산은 별도 수혜자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리빙트러스트에 넣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법원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만약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면 리빙트러스트(유한합자회사 LLC 소유일 경우는 회사명)로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개인 명의로 구매했다면 명의 변경을 꼭 해야 하며, 리빙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재산 목록(흔히 ‘스케쥴 (Schedule)’이라고 부른다) 역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 /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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