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하얀변호사 칼럼_ 재혼을 염려하는 부부의 상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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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염려하는 부부의 상속계획

재혼을 염려하는 배우자를 위해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아내나 남편의 사망시 사망한 이의 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수혜자(통상적으로 자녀)가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일정 부분이나 금융계좌의 일부를 한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가 상속케 하는 방법이다.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몫이 자녀 혹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즉 상속집행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따로 떼어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달해야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부부인 경우, 각각 본인들 몫의 재산에 대한 별도의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지라도), 50퍼센트는 김철수 씨의 리빙트러스트로 나머지 50퍼센트는 김영희 씨의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때 김영희 씨의 리빙트러스트의 상속집행을 자녀에게 맡기게 되면, 김영희 씨의 사망시 김철수 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던 각각 트러스트를 만들던 간에, 김영희 씨 몫은 김영희 씨 사망시 상속이 되므로 후에 김철수 씨가 재혼을 할지라도 새 배우자와는 전혀 관련없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시 그 시점으로 상속이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남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배우자의 사망도 슬픈데 갑자기 수입마저 절반으로 줄게되니 남아있는 배우자의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운 경우가 될수 있다.

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 재산의 수입을 다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트러스트를 공동으로 만들되 AB  트러스트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권고한다. 살아있는 배우자 몫은 A 트러스트로 넣고, 사망한 배우자 몫은 B 트러스트로 넣게 된다.  등기상에서 A와 B 트러스트로 나뉘나, 남은 배우자는 계속 두 트러스트 모두의 수입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러니 사망한 이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B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함부로 상속조항 혹은 수혜자를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B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재산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새 배우자가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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