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하얀 변호사 칼럼_영주권자 배우자의 상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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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의 상속계획



고객들 중 한국의 혜택도 누리고 미국의 혜택도 누리고자, 한 배우자는 영주권자로, 다른 한 배우자는 미시민권자인 경우가 꽤 많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배우자 공제(Martial Deduction)가 무한정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혜택은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증여 혹은 상속을 받을 때  면제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정으로 증여/상속을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배우자가 영주권자일 때는 피상속인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이 그해의 상속세 면제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재산이 4,000만달러인 부부의 경우, 각 배우자는 2,000만달러를 소유했다고 하면 이때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인 남편이 사망한 해의 면제액이 1,300만달러라고 치면, 이때 영주권자인 아내는 1,300만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세 면제액을 초과한 금액, 즉 700만달러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아내가 만약 시민권자였다면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었을 상속세이다.

이때 영주권자인 아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1) 남편의 사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Marital Deduction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혹은 2)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본인 사후로 늦출 수 있다.  이때 쓰는 방법이 QDOT(Qualified Domestic Trust)이다.  즉,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면제액을 초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구조적 장치로서 비시민권자인 배우자도 무제한의 배우자 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QDOT는 증여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인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주로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사망 전에 트러스트를 만들고 비시민권자인 배우자를 위해 QDOT조항을 본인의 트러스트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상속인인 영주권자 배우자가 피상속인인 배우자 사후, 피상속인인 배우자 재산에 대한 상속세 보고시 QDOT로 상속세 초과금액을 이전하겠다고 밝혀서 상속세를 우선 피할 수 있다.

QDOT로 넘겨진 재산이 영원히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트러스트에 남겨진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앞서 든 예로 돌아가서, 영주권자인 아내가 700만달러를 QDOT에 넣어두었다가 사망하게 되면, 700만달러도 아내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아내가 사망한 해의 상속세 면제액의 크기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과세되는 상속세가 정해지게 된다. 만약 아내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이 일인당 1,000만달러 이고, 아내의 총 재산이 1,500만달러였다면 상속세 면제액 초과금액인 5백만달러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된다.

QDOT를 통해 상속세 과세 시기를 늦출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제조건도 있다. 첫번째, 해당 트러스트의 수탁자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미국내 법인이어야 한다(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만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두번째, 해당 트러스트로 옮겨질 재산의 원금(신탁원본)은 비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는 이상, 비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상속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사용해버림으로써 상속세를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미리 QDOT 을 넣는 상속 계획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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