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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얀변호사 칼럼_장애인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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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



요즘 주위에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꽤 보게 된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다. 특히나 본인들의 사후에 아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그래서인지 이미 장애자녀를 위한 트러스트(이를 ‘Special Needs Trust’라 한다)를 알고 설립하길 원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사실 ‘Special Needs Trust’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Income, Medi-Cal)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Special Needs Trust’를 통해 부모가 장애자녀에게 상속한 금액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Special Needs Trust의 수탁자(trustee)는 일반적으로 장애자녀의 부모가 되고, 승계수탁자(Successor Trustee)는 부모의 사망 후 수탁자가 되어 트러스트에 지시된 대로 장애 자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큰 이슈는 부모 사후 혹은 부모 모두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장애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승계수탁자의 선정 문제이다. 승계수탁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적어도 자녀와 비슷한 연령의 누군가를 첫번째 혹은 두번째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비장애자녀를 승계수탁자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 자녀에게 부모 사후에 장애형제/자매를 돌보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들의 동의를 받기를 권고한다. 장애형제/자매를 위한 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Trust)에서 비장애자녀가 승계수탁자 역할을 맡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결혼한 비장애자녀의 경우, 본인들의 삶이 있고 돌보아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장애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해도 승계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 사후 승계수탁자를 할 수 있는 가족이 마땅히 없는 경우라면, 전문수탁자(Professional Fiduciary)를 고용할 수도 있다. 전문수탁자는 주로 장애인, 노인 혹은 미성년자의 행정처리를 대신하는 이들을 일컫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를 매년 비용으로 받거나 시간당 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한다.
승계수탁자는 Special Needs Trust에 있는 재산을 허락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아래는 국가에서 재산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영역으로 정해 둔 것들이다.
*음식이나 식료품, 레스토랑 식사비용과 의류(가끔 선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 렌트비나 모기지 융자 비용, 부동산 세금, 관리비나 집 보험, 현금 직접 지불

장애자녀를 둔 고객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을 특별수요신탁에 넣어달라 요청하지만, 승계수탁자는 해당 부동산 관리에 대한 책임도 떠맡게 된다. 특히 장애자녀가 혼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장애자녀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을 지속적으로 고용/관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Special Needs Trust에는 생명보험이나 금융계좌 등 유동자산을 남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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