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 변호사 재정 칼럼_자녀에게 준 재산을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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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준 재산을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를 따르고 있다. 즉, 결혼 생활 중 아내가 주부였고, 남편 혼자 일을 해서 재산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부부 공동 소유이며, 이혼 시 아내는 절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 후, 자녀의 배우자와 함께 소유하는 부부 공동재산이 되어 이혼시 절반만 자녀에게 남겨질까 염려되기 마련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이 되며, 이혼 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긴 하지만 생각만큼 단순하진 않아 많은 오해를 낳는다.

첫째, 자녀의 결혼 전에 증여를 해야 ‘개인재산’이 되기 때문에 결혼 전에 미리 증여해줘야 한다는 오해이다. 하지만 미리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결혼 후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철저히 분리하지 않으면 자녀의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흔히 자녀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기위해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본인의 월급이나 노동력을 증여받은 재산에 쓸 때, 재산의 성격이 개인재산에서 일부 부부공동재산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혼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을 작성하고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이혼하더라도 증여한 부동산은 이혼 시 자녀만 갖도록 약속을 받아놓을 수 있다.

둘째, 자녀의 결혼 후에라도 자녀 이름만으로 부동산/회사 혹은 유동자산을 주면 해당 재산은 이혼 시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이다. 자녀가 결혼 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해당자녀의 개인 재산임은 맞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가 해당 부동산/회사의 융자금액/재산세 납부/혹은 수리비 등 본인/배우자의 월급 혹은 노동력의 댓가로 받은 수입에서 지불한다면 결국 개인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동적인 재산 관리, 증여받은 재산의 계좌를 따로 만드는 등 공동 재산과 자녀의 ‘개인재산’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문의 (213) 380-9010 /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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