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 변호사의 재정 칼럼_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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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사망시 재산의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가 지닌 몫에 대해 ‘스텝업인 베이시스 Step-up in basis’ 즉 세금기준을 배우자 사망 시의 감정가격으로 올려주는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감정이 꼭 필요하다.
또한 상속세에 대한 처리도 필요하다. 상속세는 망자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국세청(IRS)에 완납을 해야하는데, 신고는 늦출 수 있으나 (9개월 이내에 연장처리를 하면) 세금은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해서 9개월 이내에 완납을 해야한다.

부부가 만든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망자의 상속지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할 때도 있고, 유산상속세 면제액만 보존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AB 혹은 ABC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한 배우자의 사망시 망자의 몫은 B 트러스트로 따로 분류가 된다. 대부분 재산이 많은 이들이 AB 혹은 ABC 트러스트를 만드는 데, 재혼가정일 때도 많이 쓰이게 된다. 이때 B 트러스트로 분류된 재산은 상속세 신고 후, 면제액이 책정된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마지막 배우자까지 사망 시 그 해당 배우자의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2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상태에서 김철수씨가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김철수씨 몫의 개인재산이 따로 없다면, 김철수씨의 몫은 1000만 달러이고, 김영희씨는 1000만 달러이다. 2023년도 현재 상속세 면제액(1인당 대략 1,290만 달러)으로 계산해보면, 상속세 면제액보다 적은 금액을 남기게 됐으므로, 상속세 면제액을 B 트러스트에 다 쓰더라도 아직 290만 달러 정도가 남게된다. 이때 남은 면제액을 김영희씨의 사망 후 자녀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배우자가 쓰지 못한 상속세 면제액 보존 즉 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DSUE)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되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액을 보존할 수 없다.

반면에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까지 모두 받게하는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고인의 몫이 B 트러스트로 분류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마저 사망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가 염려된다면 망자의 상속세 면제액을 보존하겠다라고 국세청에 알려야한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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