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하얀 변호사 칼럼_배우자 사망 후 상속집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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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상속집행 (1)



배우자를 잃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의 하나로서 스트레스 지수로 가장 1순위이라고 한다. 그만큼 배우자 상속집행을 알아보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유무에 따라 살아남은 배우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달라진다. 리빙 트러스트없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전후로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 즉 사망한 배우자의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에 대해서는 상속검인(Probate)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컨대,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있다면 남편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간주되어, 개인재산의 상속 순위에 맞춰서 남아있는 가족이 받게 된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고, 와이프만 있다면 와이프와 시부모가 각각 1/2씩 받게 된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한 명 있다면, 시부모가 받을 몫은 없고 와이프와 해당자녀가 1/2씩 상속받는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와이프가 1/3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이 2/3를 받아서 동등하게 상속받는다.

반면에 살아남은 배우자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에 대해서는 100%를 상속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를 따르는 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이지만, 사망한 배우자 명의로만 부동산 등기를 한 경우라면 ‘배우자 청원(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과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분배 모두 상속법원 (Probate Court)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나, 배우자 청원은 변호사 비용 및 법원제반 비용과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배우자 청원(Spousal Property Petition)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정말 상속법상 일순위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언제 고인과 결혼했고, 언제 고인과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왔으며, 고인 단독 명의의 부동산은 언제 구입했고, 왜 고인의 이름만으로 부동산 명의가 되어있었는 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 후 공동자금으로 구매를 했는 데, 하필 아내가 혼자 한국여행을 간 시기에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어서 몇 십년동안 남편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라면, 명의만 편의상 남편 이름으로 된 경우이기에 배우자 청원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과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 구별되지 않고 섞여 있는 경우, 법원의 역량에 따라서 배우자 청원이 기각되어서 결국 상속 법원 절차(Probate)를 거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리빙트러스없이 사망했을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주에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을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가 받는 권리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문의 (213)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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