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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얀 변호사 칼럼_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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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 상속세



한국의 높은 상속세를 피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은 한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여/상속과 관련된 미국법에 대해 잘 모르면 오히려 큰 코를 다치기 쉽다.

한국법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거나 한국에 소재한 재산이라면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되고, 미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전세계 증여재산에 대해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로서 혜택도 누리게 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일인당 적용되는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이자 상속세 면제액이 2024년 기준 $13.61백만 이하이므로 납세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증여/상속 재산이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제 납세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미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법은 시민권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거주자인지에만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 거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한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요건은 무엇일까. 미국 정부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Domicile)인지를 보는데, 미국 거주기간, 가족 구성원과 경제 활동 주거지, 사회적 관계 등 개인에 대한 사실 관계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둔 사람이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평생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미국 영주권만 취득하면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이 크다는 말에 현혹되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투자한 후 한국에 돌아간다면 미국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이 된다.

미국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상속 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자산일 경우에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된다. 미국법에서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US Situs assets와 Non-US Situs assets로 나누어서 전자의 경우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고, 후자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유형자산(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물품 등)은 US Situs assets로 분류된다. 하지만, 미국 내 존재하는 자산일지라도 미국내 주식 혹은 미국 연방정부 채권(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s)는 증여세/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외국인인 피상속자에게 주어지는 면제액은 2024년도 기준으로 $60,000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금액에 따라 4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한 영주권만 취득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비거주외국인이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망한다면 $60,000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모두 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증여/상속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 거주자 요건을 만족되었을 때 해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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