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 변호사 칼럼_유산 상속 관련 차용 및 재산분할

컨텐츠 정보

본문

유산 상속 관련 차용 및 재산분할

부모 명의의 리빙트러스트 재산도 자녀가 이혼 시 배우자에게 절반을 줘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오해로 미혼자녀를 부모 재산의 공동 명의자로 만들고 기혼자녀의 상속권을 간접적으로 없애버려 부모의 사후 두 자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결국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혼자 만든 유산상속 계획이 자녀 세대에 큰 분란을 만든 것이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자녀의 재산이다. 즉 모든 소유권이 증여와 함께 자녀에게로 이양된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녀의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밝혀야한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로 잘 지키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혼으로부터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것이다. 부모 사후 상속받은 재산 또한 개인재산으로 잘 지켜야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

미혼의 자녀이름으로 재산을 이미 많이 증여한 경우,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에 대해 문의하는 이들도 많다. 혼전계약서는 가정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녀의 부동산 다운페이먼트를 부모가 대신 지불해준 경우, 계약서가 없다면 결국 부모가 무상으로 그 금액만큼 ‘증여’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부동산에 부모가 만든 리빙트러스트가 빚을 변제받게끔 저당 설정 deed of trust을 할 수 있다. Deed of trust 는 효율적인 저당설정 장치이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을 잡혀놓는 것이므로, 돈을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흔히 말하는 린(lien)이 걸려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자녀 한 명에게 다운페이먼트를 했다면 저당설정을 함으로써 부모의 사망후 빚을 아직 다 변제 못한 자녀가 그 금액을 변제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녀가 다운페이먼트의 절반만큼 더 받아가게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녀의 이혼시에도 부모가 준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것이다.
문의 (213) 380-9010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86 / 7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인기글


새댓글


Stats


  • 현재 접속자 607 명
  • 오늘 방문자 6,785 명
  • 어제 방문자 7,542 명
  • 최대 방문자 14,831 명
  • 전체 회원수 1,521 명
알림 0